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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에 따른 공고
담당자 노사협력담당관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44-200-8193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에 따른 공고문

   2026. 8. 27.(목)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소포위탁배달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중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제2항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o 과반수 노동조합 : 전국택배노동조합
 o 대표자 : 위원장 김광석
 o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 : 2,323명
 o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수 : 1,900명
 o 공고기간 : 2026. 8. 27.(목) ~ 9. 1.(화)

 이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소포위탁배달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7.

우 정 사 업 본 부 장

작성일 2026-08-27
지역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