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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성구만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망 통합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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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부산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 - 8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해지통보)의 규정에 의거 피지정인(고성구만우체국장)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자진하여 해지 신청함에 따라 고성구만우체국 폐국 관련 사항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고성구만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피지정인인 고성구만우체국장이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를 자진하여 신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 3. 31.자 고성구만우체국을 폐국하고, 그 업무를 고성회화우체국으로 통합 하려는 것임
2. 폐국일자 및 통합관서 등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ㅇ 이메일 : park874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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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 ||||||||||||||
지역 |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