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제목 | 제19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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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가평우체국 | ||||||||
전화번호 | |||||||||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대상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7. 4. 11. ~ 4. 15.(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 사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게시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한 후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7년 4월 14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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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7-03-23 |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