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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아산우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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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아산우체국 | ||||||||||||||||||||||||
전화번호 | 041-538-2006 |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아산우체국 공고 제2017-1호 아산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 기간: 2017. 6. 12.(월) ~ 2017. 7. 11.(화) 2.국고귀속일: 2017. 7. 12.(수)
3. 국고귀속범위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 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4. 국고귀속 대상
5. 환급 장소: 사고신고우체국(권곡동우체국, 음봉우체국 )
2017년 6월 12일 아 산 우 체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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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7-06-12 | ||||||||||||||||||||||||
지역 | 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