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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71호(압류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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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회계정보과 | ||||||||||||||||||||||||||||||
담당부서 | 전남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062-600-4759 |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자에게「국유재산법」제73조 및「국세징수법」제3장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1. 공고사유 :“국유재산 사용료 압류통지서”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2017. 6. 21. ∼ 2017. 7. 5. (15일) 4. 공고대상자 및 압류통지 내역
5. 공고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Tel. 062-600-4759】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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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7-06-21 | ||||||||||||||||||||||||||||||
지역 |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