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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송우체국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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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경훈 | |||||||||||||||
담당부서 | 청송우체국 | |||||||||||||||
전화번호 | 054-870-2022 |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청송우체국 공고 제2017-3호 청송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 기간: 2017. 7. 13.(목) ~ 2017. 8. 12.(토) 2.국고귀속일: 2017. 8. 12.(토)
3. 국고귀속범위: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 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4. 국고귀속 대상 : 2건
5. 세부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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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7-07-13 | |||||||||||||||
지역 | 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