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제목 | 영주우체국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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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은정 | ||||||||||
담당부서 | 영주우체국 | ||||||||||
전화번호 | 054-639-7022 |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영주우체국 공고 제2017-3호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국고귀속일 : 2017. 8. 28.(월) 2. 국고귀속범위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3. 국고귀속 대상 : 1건
4. 공고기간 : 2017. 7. 28.(금) ~ 2017. 8. 27.(일) 5. 공고장소 : 영주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750/) 및 공중실 6. 환급기간 : 공고기간 내(2017. 7. 28.(금) ~ 8. 27.(일) 금융업무 취급시간내(16:30이내)) 7. 환급장소 : 영주우체국 8. 구비서류 가. 담보금 환급 청구서, 영수증(계약자 인감 날인) 1부 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분실시 분실확인서) 1부 다. 사고신고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 라.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신본증 사본) 마. 위임장(사고신고인인감 날인, 오시는 분 신분증)1부, 인감증명서 1부 ※ 구비서류 양식 : 가,나,마 양식(별도첨부) 9.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우체국(054-639-702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영 주 우 체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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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28 | ||||||||||
지역 | 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