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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2-10호[국내특급 변경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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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 |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2-10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충청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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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일 | 2012-08-09 |
지역 | 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