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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의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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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5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관서 : 서울특별시 및 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광역시 소재지 총괄우체국(우편집중국 및 국제우체국 제외) ※ 광역시에 소재한 읍ㆍ면지역은 접수 제외 2) 대상우편물 : 일반통상 및 특수통상(특급 및 부가취급 제외) 우편물 3) 접수물량 등 : 1통부터 1,000통까지이며, 1통 당 중량은 1㎏이하 4) 신청방법 - (개별신청) 우체국콜센터(1588-1300),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 (계약신청) 소재지역 총괄우체국과 정기발송계약을 체결 5) 방문접수일 : 신청일 다음 영업일,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 및 요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5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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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16 |
지역 |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