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제목 | 2014년 12월, 달라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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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은희 |
담당부서 |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032-850-8112 |
- 2014년 12월, 달라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
○ 서신송달업 o 서신송달업신고 - 소규 - 소규모 서신송달업자 사업신고 면제*, 신고된 서신송달업자 30일 30일 이상 휴·폐업 및 휴업 후 재개시 신고의무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
○ 유사명칭 o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명의 대여금지 - 우편 - 우편·우체국·우편물 및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및 서신송달업 명의 대여금지
○ 사업개선명 o 사업개선명령 및 보고·조사 - 서신 -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변경 및 시설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장 출입·조사도 ○ 영 o 영업장 폐쇄 등 - 법령 -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단, 영업장 폐쇄의 경우 청문 실시)
○ 과태료 신설 o 과태료 신설 및 위반시 벌칙 - 유사 - 유사명칭 사용·명의대여 금지 등 신설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 료를 부과하고, 법을 위반하여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 조정 (5,000만 원 이하)
○ 우편법 벌칙 o 우편법 벌칙조항 서신송달업자에게도 적용 - 이용 - 이용자보호를 위해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등 우편법 벌칙 조항을 서신송달업자·서신송달업무 종사자에게 동일 적용
○ 시행일 : 20 o 시행일 : 2014.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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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03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