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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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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서울송파우체국 공고 제2015-3호
서울송파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국고귀속일: 2015. 5. 22.(금)
2. 국고귀속범위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 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3. 국고귀속 대상: 15명(별도첨부)
4. 공고 기간: 2015. 4. 21.(화) ~ 2015. 5. 20.(수)
5. 공고 장소: 서울송파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138/) 및 공중실
6. 환급 기간: 공고기간 내 (2015.4.21. ~ 2015.5.20.)
7. 환급 장소: 송파우체국 영업과
8. 구비서류 가. 담보금 환급 청구서, 영수증(계약자 인감 날인) 1부. 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분실시 분실 확인서) 1부. 다. 사고신고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 라.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신분증 사본). 마. 위임장(사고신고인 인감 날인, 오시는 분 신분증) 1부, 인감증명서 1부. ※ 구비서류 양식: 가,나,마 양식(별도첨부)
9.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송파우체국 영업과 금융담당(02-405-873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1일
서 울 송 파 우 체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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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20 |
지역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