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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o 개정이유 :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지연거래 확대 o 개정시행(예정) : 2015. 9. 2. o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거래의 제한】
①∼③항 생략
④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