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 - 4호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시행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도 대상국을 확대시행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 시행
창구업무 취급시간 |
점심휴무 |
우편업무 |
09:00 ∼ 12:00
13:00 ∼ 18:00 |
12:00~13:00
(1시간) |
금융업무 |
09:00 ∼ 12:00
13:00 ∼ 16:30 |
나. 시행예정일 : 2017. 3. 2.(목)
다. 대상국 34국 시행(기존25국+추가9국)
순번 |
총괄국명 |
국 명 |
관서급 |
정원 |
현원 |
휴무시간 |
비고 |
1 |
강진 |
군동 |
별정국 |
3 |
2 |
12:00~13:00 |
|
2 |
고흥 |
남양 |
6급 |
3 |
2 |
12:00~13:00 |
|
3 |
고흥 |
고흥영남 |
6급 |
3 |
2 |
12:00~13:00 |
|
4 |
고흥 |
고흥동일 |
6급 |
3 |
2 |
12:00~13:00 |
|
5 |
나주 |
다시 |
6급 |
3 |
2 |
12:00~13:00 |
|
6 |
목포 |
도고 |
출장소 |
2 |
2 |
12:30~13:30 |
|
7 |
목포 |
흑산가거도 |
6급 |
3 |
2 |
12:00~13:00 |
|
8 |
목포 |
홍도 |
6급 |
3 |
2 |
12:00~13:00 |
|
9 |
무안 |
운남 |
6급 |
3 |
2 |
12:00~13:00 |
|
10 |
무안 |
망운 |
6급 |
3 |
2 |
12:00~13:00 |
|
11 |
보성 |
노동 |
6급 |
3 |
2 |
12:00~13:00 |
|
12 |
보성 |
미력 |
별정국 |
3 |
2 |
12:00~13:00 |
|
13 |
순천 |
월등 |
6급 |
3 |
2 |
12:00~13:00 |
|
14 |
순천 |
순천외서 |
6급 |
3 |
2 |
12:00~13:00 |
|
15 |
여수 |
여수개도 |
6급 |
2 |
2 |
12:00~13:00 |
|
16 |
여수 |
여수화태 |
6급 |
2 |
2 |
12:00~13:00 |
|
17 |
여수 |
안도 |
출장소 |
2 |
2 |
12:00~13:00 |
|
18 |
여수 |
연도 |
6급 |
2 |
2 |
12:00~13:00 |
|
19 |
영암 |
서호 |
별정국 |
3 |
2 |
12:00~13:00 |
|
20 |
완도 |
넙도 |
출장소 |
2 |
2 |
12:00~13:00 |
|
21 |
함평 |
나산 |
6급 |
3 |
2 |
12:00~13:00 |
|
22 |
함평 |
함평대동 |
6급 |
2 |
2 |
12:00~13:00 |
|
23 |
광주광산 |
제305군우 |
출장소 |
1 |
1 |
12:00~13:00 |
|
24 |
북광주 |
제85군사 |
출장소 |
1 |
1 |
12:00~13:00 |
|
25 |
영암 |
제8군사 |
출장소 |
1 |
1 |
12:00~13:00 |
|
26 |
여수 |
율촌 |
별정국 |
3 |
2 |
12:00~13:00 |
추가국 |
27 |
고흥 |
점암 |
별정국 |
3 |
2 |
12:00~13:00 |
추가국 |
28 |
곡성 |
겸면 |
6급 |
3 |
2 |
12:00~13:00 |
추가국 |
29 |
곡성 |
고달 |
6급 |
3 |
2 |
12:00~13:00 |
추가국 |
30 |
곡성 |
목사동 |
6급 |
3 |
2 |
12:00~13:00 |
추가국 |
31 |
담양 |
담양남면 |
6급 |
3 |
2 |
12:00~13:00 |
추가국 |
32 |
영광 |
낙월 |
6급 |
2 |
2 |
12:00~13:00 |
추가국 |
33 |
장흥 |
유치 |
6급 |
3 |
2 |
12:00~13:00 |
추가국 |
34 |
장흥 |
장흥용산 |
6급 |
3 |
2 |
12:00~13:00 |
추가국 |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2.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3 / 팩 스 : 062-385-5724
ㅇ E-mail : yohoobui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