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3호(2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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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
전화번호 | 042-611-1113 | |||||||||||||||||||||||||||||||||||||||||||||||||||||||||||||||||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 - 13호 「2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2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취급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배치 등으로 근무인원이 2명인 농어촌 지역 우체국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해 2인이 점심교대시 1인 근무로 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창구에서 식사시 방문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우체국 방문 고객에게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등 2인 관서의 점심시간을 휴무시간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관서·운영시간
나. 시행일: 2017. 3. 1.(수)자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2.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sok082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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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충청 | |||||||||||||||||||||||||||||||||||||||||||||||||||||||||||||||||
작성일 | 2017-02-01 | |||||||||||||||||||||||||||||||||||||||||||||||||||||||||||||||||
조회 | 6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