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0호(국내특급우편 취급사항 변경에 따른 고시 안내) |
---|---|
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2-6967-9233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첨부참조> ▣ 시 행 일 : 2016. 12. 26.(월) ▣ 주요 변경내용 : 국내특급우편 접수국 삭제 - 서울용두동(동대문), 서울개포동(서울강남), 서울면목7동(서울중랑) ▣ 변경사유 : 6급이하우체국 창구망 합리화로 인한 폐국 |
|
파일 | |
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6-12-05 |
조회 | 5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