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8호(국내특급우편 취급사항 변경에 따른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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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2-6967-9233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8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첨부참조>
▣ 시행일: 2016. 10. 4.(화) ▣ 변경사유: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폐국(서울중앙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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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6-09-27 |
조회 | 5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