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23호(일반통상 소형포장물 우편요금 선납봉투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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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2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23호 우편법시행령 제13조 및 우편법 시행령 제7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일반통상 소형포장물 우편요금 선납봉투(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36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우정사업본부장 일반통상 소형포장물 우편요금 선납봉투 폐지에 관한 공고 1. 폐지사유 o 통상우편 시장잠식을 차단 및 통상우편물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하였으나 우편 수취함이 개방되어 있어 분실에 대한 우려로 그 이용량이 저조함에 따라 폐지함 2. 폐지 대상 o 일반통상 소형포장물 우편요금 선납봉투 3. 접수유지 : 신규판매는 중단하고 기 판매된 선납봉투는 종전대로 서비스 지속 유지 4. 시행일자 : 2017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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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7-03-08 |
조회 | 8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