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8호
「3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