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7 - 39 호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 3인관서 이하 점심시간 휴무 시행(시범) 관서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4.
강원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