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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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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6호(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2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6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5

우정사업본부장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개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낮시간에 우편물 직접 수령이 어려운 고객의 증가에 따라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우편물 배달 시 고객이 부재중인 경우 무인 우편택배함에 보관교부하여,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하는 서비스

2. 시험적 실시 기간 : ’17. 6. 16.() ’17. 8. 8.()

* 시험적 실시기간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3. 실시방법

 

. 서비스 대상 :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한 업체의 무인 우편택배 보관함을 설치한 공동주택에 배달하는 등기 우편물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6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른 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으며, 타 택배회사 소포의 배달은 제한하지 않는다.

 

. 보관 및 반송 방법

 

1) 배달 시 고객이 부재중인 경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고, 공동주택 내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보관함에 보관

2)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관 사실 알림

3) 보관한 날로부터 2일간 무인 우편택배보관함에 보관하며, 수취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집배원이 수거하여 반송 처리

D(보관)

D+1

D+2

D+3

D+4

무인우편물보관함 투함

무인우편물보관함 보관중

무인우편물보관함 보관중

집배원 수거

(우체국 보관)

반송

* 공휴일(일요일 포함),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 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보관일수(2)에 미산입한다.(보관기간 마감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보관)

 

. 수령(교부) 방법

1) 무인 우편택배함에서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 수령

2) 우편물 수령 시 수령인의 성명, 수취인과의 관계 입력

* 수령인이 무인 우편택배함에서 우편물을 가져갔을 때, 배달완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공고는 2017616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7-06-05
조회 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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