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6호(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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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322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6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우정사업본부장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개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낮시간에 우편물 직접 수령이 어려운 고객의 증가에 따라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우편물 배달 시 고객이 부재중인 경우 무인 우편․택배함에 보관․교부하여,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하는 서비스
2. 시험적 실시 기간 : ’17. 6. 16.(금) ∼ ’17. 8. 8.(화) * 시험적 실시기간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3. 실시방법 가. 서비스 대상 :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함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한 업체의 무인 우편․택배 보관함을 설치한 공동주택에 배달하는 등기 우편물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6호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른 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으며, 타 택배회사 소포의 배달은 제한하지 않는다. 나. 보관 및 반송 방법 1) 배달 시 고객이 부재중인 경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고, 공동주택 내 표준형 무인 우편․택배보관함에 보관 2)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등)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관 사실 알림 3) 보관한 날로부터 2일간 무인 우편․택배보관함에 보관하며, 수취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집배원이 수거하여 반송 처리
* 공휴일(일요일 포함),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 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보관일수(2일)에 미산입한다.(보관기간 마감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보관) 다. 수령(교부) 방법 1) 무인 우편․택배함에서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 수령 2) 우편물 수령 시 수령인의 성명, 수취인과의 관계 입력 * 수령인이 무인 우편․택배함에서 우편물을 가져갔을 때, 배달완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공고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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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7-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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