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7호(준등기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7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7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등기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준등기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개요 가. 명칭 : 준등기 우편서비스 나. 내용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단계까지는 등기우편에 준해서 취급하고, 배달시에는 일반통상 우편물의 배달방법과 동일하게 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로 등기우편에 준해서 취급되는 단계까지만 손해배상 하는 서비스 2. 시험적 실시 기간 : ‘17. 4. 3(월) ~ 본 운영시까지 ※ 시험적 실시 기간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기간 중 접수된 준등기 우편물은 기간 이후에도 배달(반송)완료까지 준등기 우편지침에 따라 처리 3. 이용조건 가. 취급대상 : 100g이하 국내 통상우편물 나. 접수채널 : 전국관서 우편창구(집중국, 별정국 및 취급국 포함) 다. 부가 우편역무 : 전자우편 라 배달지역 : 전국 마 송달일수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 바. 배달방법 : 우편수취함 투함 등 비대면 배달 4. 이용요금 : 1,000원(정액요금) ※ 반환청구 시 통당 수수료 : 330원(일반통상우편 기본요금) 5. 손해배상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단계까지 분실, 파손의 경우 통당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6. 기타 가. 전송 및 반송우편물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수취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한 반송 시에는 일반통상우편물 처리기준에 준해서 반송 나. 준등기 우편물은 배달시 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완료하는 비대면 배달 우편물로 우편물 도달의 추정력이 없는 일반통상 우편물과 동일하며, 중요 우편물, 각종 공적 서류 증명, 분쟁의 법적증거 등 도달 추정력 등이 적용되는 등기우편물과는 다름 부 칙 이 공고는 2017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
|
파일 | |
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7-06-09 |
조회 | 6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