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8호(선납 소포라벨 시험적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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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72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8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선납 소포라벨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장 선납 소포라벨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개요 등기소포 요금이 포함된 ‘선납 소포라벨’을 사전에 구매하여 ‘우체국 포장상자’를 이용한 소포 우편물을 우체국 외 위탁접수처·방문수거·무인접수기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서비스 2. 실시방법 가. 실시관서 1) 판매 : 전국 우체국(취급국 포함) ※ 우편집중국, 국제우체국, 백령·울릉우체국 제외 2) 접수 : 전국 우체국, 방문수거, 무인접수기 나. 대상우편물 및 우편금지물품 1) 대상우편물 : 등기소포 우편물 2) 우편금지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등 취급에 위험한 물품, 변질 및 부패성 물품, 전자제품·유리 등 파손 및 훼손 우려물품 등 다. 이용방법 : 우체국 우편창구, 방문수거, 무인접수기 1) 번호표 없이 우체국 우편창구 선납소포 접수대 이용 2) 인터넷우체국(epost.go.kr), 우체국 앱,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수거신청을 하면 집배원이 희망일자(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및 장소에서 수거 3) 무인접수기, 무인우체국, 우편365자동화코너 화면에서 ‘선납소포라벨’ 선택, 등기번호 입력 또는 등기 바코드 터치 스캔 후 투입구가 열리면 우편물 투함 ※ 등기번호 식별이 불가한 경우 이용불가 라. 접수시점 : 등기번호, 수취인 우편번호 및 주소 등에 대한 전산처리를 한 때 바. 기타 사항은 등기소포와 동일 3. 이용요금 및 배달소요일 가. 요금 : 창구소포 요금을 기준으로 동일·타지역 구분없이 적용 <소포상자 규격에 따른 선납소포라벨 판매금액>
나. 다량구매 시 할인 <선납소포라벨 할인율>
다. 배달소요일 : 접수한 날의 다음날 배달(공휴일 제외), 다만 각 호의 경우 배달소요일 추가 1) 무인접수기에 17:00 이후 투함된 소포는 1일 추가 소요 2) 도서, 산간오지 등 교통이 불편한 곳은 지역에 따라 2~3일 추가 소요 3) 제주↔육지 간은 1~2일 추가 소요 4) 명절, 연말연시, 접수물량이 많은 경우 1~2일 지연 가능 4. 교환‧환불 가. 교환 : 등기번호 식별이 가능한 같은 종류의 라벨일 경우에만 판매 우체국 어디서나 가능 ※ 고객 부주의로 라벨을 훼손한 경우, 접수이력이 있거나 폐기된 경우 교환 불가 나. 환불 : 사용기록이 없으며 원형이 보존되어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매한 우체국에 청구시 가능 ※ 다량구매 시 전체 환불만 가능하며 일부 환불 불가 부 칙 이 공고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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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7-06-15 | |||||||||||||||||||||||||||||||||||||||||
조회 | 6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