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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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2-6967-9233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첨부참조>
▣ 시 행 일 : 2017. 7. 1.(목)
▣ 변경내역 o 당일특급 서비스지역 확대(부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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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7-06-19 |
조회 | 5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