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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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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54호(구상금 체납자 공시송달)
담당부서 부산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54

 

공 시 송 달 공 고

 

민법 제760조에 의거 구상금을 체납하여 청구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 거소지불명자로 등록되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구상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민법 제760

. 국세기본법 제11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3. 공고기간 : 2017.06.29.~2017.07.1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결의번호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131005258

1

박연*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2***(광천동)

35,613,330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5.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1-559-3258]로 문의 바랍니다.

 

2017629

 

부 산 지 방 우 정 청

 

파일
지역 부산
작성일 2017-06-29
조회 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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