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호(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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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영업과 |
전화번호 | 042-611-1315 |
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제정 2017. 3. 1.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호 개정 2017. 7. 1.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본고시 제2017-11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창구업무 관서 및 군사우체국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 및 군부대 복무시간 변경에 따른 군사우체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별표1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1호, 2017. 3.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2호, 2017.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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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 |
작성일 | 2017-07-01 |
조회 | 6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