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영덕강구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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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덕강국우체국 금융담당 |
전화번호 | 054-733-4001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영덕우체국 공고 제2017-6호 영덕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 기간: 2017. 7. 11.(화) ~ 2017. 8. 10.(목) 2.국고귀속일: 2017. 8. 11.(금)
3. 국고귀속범위: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 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4. 세부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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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작성일 | 2017-07-11 |
조회 | 5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