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공시 제2017-65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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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51-559-3257 | ||||||||||
공시송달공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7. 7. 17. 부산지방우정청장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자보수 불이행 3. 법적근거 및 조문의 내용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 o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 4. 공고기간 : 2017. 7. 17 ~ 2017. 7.31(14일간) 5. 의견제출일 : 2017. 8. 3.(목)까지 6. 처분(예정)대상자
7. 청문내용 o 일 시 : 2017. 8. 4.(금) 14:00 o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소희의실(8층) o 대상자 : ㈜자유종합건설 대표 이영수 8. 유의사항 o ㈜자유종합건설 대표 이영수에게 2차에 걸쳐 사전통지[(① 2017.6.27. /등기번호(3667404034854),②2017.7.6./등기번호(3667406024961)] 수취거절로 반송된 우편물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신봉주,051-559-3257) 에 보관중이오니 수령희망시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o 위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2017.08.01. 0시)에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o 청문대상자(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이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2. 의견 제출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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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17-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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