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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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2-6967-9233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첨부참조>
▣ 시 행 일 : 2017. 8. 1.(화)
▣ 변경내역 o 국내특급우편 접수국 삭제(서울용산동6가(취)) o 당일특급 취급국 추가(서울당산2동(취), 서울문래현대아파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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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7-07-21 |
조회 | 5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