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72호(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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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51-559-3258 |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서 등을 2회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유재산법 제73조 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7.07.21.~2017.08.0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51-559-3258]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7월 21일 부 산 지 방 우 정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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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17-07-21 | |||||||||||||||
조회 | 5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