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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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첨부참조>
▣ 시 행 일 : 2017. 9. 1.(금)
▣ 변경내역 o 국내특급우편 접수국 삭제((주)호텔신라(취), 서울센트럴시티(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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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7-08-25 |
조회 | 5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