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23호(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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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북청 우정계획과 |
전화번호 | 053-940-1412 |
◉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23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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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작성일 | 2017-09-08 |
조회 | 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