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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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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공시 제2017-83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문)
담당부서 부산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51-559-3259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83

 

공시송달공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7. 9. 18.

부산지방우정청장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 담합 및 입찰서류 위·변조

 

3. 법적근거 및 조문의 내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

  ㅇ 행정절차법 제22(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144(송달)

 

4. 공고기간 : 2017. 9. 18. ~ 2017. 10. 2.(14일간)

 

5. 의견제출일 : 2017. 10. 12.()까지

 

6. 처분(예정)대상자

법인명

대표자

주소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사유

백모실업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2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 담합

입찰서류 위·변조

 

 

7. 청문내용

  ㅇ 일 시 : 2017. 10. 13.() 14:00~

  ㅇ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소희의실(8)

  ㅇ 대상자 : 백모실업 대표 유**


8. 유의사항

  ㅇ 백모실업 대표 유**에게 2차에 걸쳐 사전통지 하였으나 반송된 우편물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1-559-3259)에      보관중이오니 수령 희망시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1: 2017. 9. 1. / 등기번호(1667403483684)

      - 2: 2017. 9.11. / 등기번호(1667404487376)

 

  ㅇ 위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2017. 10. 3. 0)에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청문대상자(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이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재통지) 1.

         2. 의견제출서 1. .

 

파일
지역 부산
작성일 2017-09-18
조회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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