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공시 제2017-83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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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51-559-3259 |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83호 공시송달공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7. 9. 18. 부산지방우정청장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 담합 및 입찰서류 위·변조 3. 법적근거 및 조문의 내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 ㅇ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 4. 공고기간 : 2017. 9. 18. ~ 2017. 10. 2.(14일간) 5. 의견제출일 : 2017. 10. 12.(목)까지 6. 처분(예정)대상자
7. 청문내용 ㅇ 일 시 : 2017. 10. 13.(금) 14:00~ ㅇ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소희의실(8층) ㅇ 대상자 : 백모실업 대표 유** 8. 유의사항 ㅇ 백모실업 대표 유**에게 2차에 걸쳐 사전통지 하였으나 반송된 우편물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1-559-3259)에 보관중이오니 수령 희망시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1차 : 2017. 9. 1. / 등기번호(1667403483684) - 2차 : 2017. 9.11. / 등기번호(1667404487376) ㅇ 위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2017. 10. 3. 0시)에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청문대상자(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이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재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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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1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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