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51호(점심시간 휴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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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우정계획과 |
전화번호 | 063-240-3614 |
공 고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5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2인 이하 근무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8. 전북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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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작성일 | 2017-09-21 |
조회 | 5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