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92호(Light EMS 서비스 시범운영 폐지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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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83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92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적으로 실시 중인 Light EMS 서비스 시범운영(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61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 10. 11. 우정사업본부장 Light EMS 서비스 시범운영 폐지에 관한 공고 1. 폐지 사유 ㅇ Light EMS 서비스 시범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특급(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6호)를 개정 시행함에 따라 「Light EMS 서비스 시범운영」 공고는 폐지함 2. 폐지일자 : 201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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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7-10-11 |
조회 | 5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