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제2017-205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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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02-6967-9166 |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2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11월 15일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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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
작성일 | 2017-11-15 | ||||||||||||||||||||||
조회 | 5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