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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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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우정청 공고(제2017-205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서울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2-6967-9166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205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2

. 국세기본법 제11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징수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체납액 회수

위탁예정 통지

솔맥*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 11(서초동)

4,987,900

건물대여료

                    메이로**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3*나길 3*, 4(신진빌딩)

6,603,880

건물대여료

양은*

서울시 성동구 상원6가길 1*(성수동1)

3,342,960

건물대여료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20171115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

파일
지역 서울
작성일 2017-11-15
조회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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