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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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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50호(회수업무 위탁통지)
담당부서 회계정보과 송정아
전화번호 062-600-4759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50

 

 

공 시 송 달 공 고

 

 

편법 제19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고 위탁내역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1. 공고사유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우편법제24(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및 국세징수법제3(체납처분)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3. 공고기간 : 2017.12.22.2018.1.5.(15)

 

4. 공고대상자 및 위탁통지 내역

성 명

주 소

위탁일자

위탁대상 체납내역

체납액()

반송사유

코세*()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1**

2017.11.30.

0162-3654251216955938

7,707,210

수취인불명

 

5. 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

 

20171222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파일
지역 전남
작성일 2017-12-22
조회 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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