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9호(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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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47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개요 가. 명칭 :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 나. 내용 :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공적연금, 우체국예금, 우체국연금보험 수령자가 거주지에서 연금 등을 현금 수령할 수 있는 고객편의 배달서비스 2. 이용조건 가. 서비스 대상 : 국민연금(노령연금 포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 우체국연금보험 및 우체국예금 나. 서비스 이용자 : 우체국예금 계좌 이용고객(예금주) 다. 서비스 지역 : 전국 라. 이용방법 :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현금배달 신청서를 작성(현금배달 이용수수료 발생) 마. 취급금액 :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로 신청) 바. 접수국 : 금융창구가 있는 전국 우체국(금융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사. 배달국* : 금융 및 우편창구, 집배가 있는 우체국 * 총괄국 220개(서울금천, 제주우체국은 제외), 집배센터국 296개 아. 우편물의 수취인 : 서비스 신청인(=예금주) - 본인에 한해서만 배달하며, 현금배달 우편물 수취를 위해서는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본인 신분증 미제시로 집배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수취 불가 자. 배달일 : 연금공단 또는 우체국보험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한 날 또는 고객(예금주)이 매월 출금신청한 지정일(D) + 1 영업일*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등 배달 불가 차. 배달횟수 : 1회 배달(재배달 및 보관기간 없음) 카. 우편물의 전송 : 전송은 원칙적으로 불가 ㅇ 다만, 고객이 최초 이체약정 신청 후에 고객의 배달요청 주소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약정 인출일 전 영업일까지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소지 등 변경 신청 타. 우편물의 반송 : 수취인(=발송인, 신청인, 예금주)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1회 배달을 실패한 경우 발송인에게 반송없이 익영업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배달액을 계좌입금*처리 * 현금배달 이용수수료(우편요금)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음 파. 우편물의 반환 : 발송인(=수취인, 신청인, 예금주)은 배달일에 반환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반환우편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용요금 ㅇ 금융수수료 : 무료 ㅇ 우편요금
4. 손해배상 : 우체국에서 취급 중 분실 시 우편물 표면에 표기된 금액으로 전액 손해배상 부 칙 이 공고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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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8-02-22 | ||||||||||||||||||||||||
조회 | 5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