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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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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22호(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 공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49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22

 

우체국예금 이용 고객의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우체국금융 수수료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32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 공고

 

우체국예금 고객이 우체국 창구, 전자금융,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통한 송금(이체) 및 출금 거래할 때 금융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 수수료 조정 내역 >

구 분

조정전

조정후

창구

계좌송금

(이체)

타행이체

6003,000

면제

우체국가상계좌

1,000

면제

우체국

CD/ATM*

예금출금(영업시간외)

500

면제

타행이체

5001,000

면제

전자금융

인터넷모바일뱅킹(타행)

400

면제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300

면제

* , 우체국예금 고객이 타은행 CD/ATM 이용 또는 타은행 고객의 우체국 CD/ATM 이용시는 제외

** 수수료 세부 내용은 우체국 금융창구 및 우체국예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 칙

 

이 조정안은 201835()부터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8-03-02
조회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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