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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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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0호(우체국택배방 서비스 시험적 실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6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0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체국택배방의 시험적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2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택배방의 시험적 실시

 

1. 명 칭 : 우체국 택배방

 

2. 내 용 :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이 좋은 상점, 카페, APT 관리사무소 등에서 우체국택배를 발송(수령)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서비스

 

- 우체국 택배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 총괄우체국장과 택배물품 수집시간 등 우체국 택배방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 택배방 업무를 개시

 

3. 이용방법 : 고객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체국택배방을 방문하여 택배물품의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발송

<우체국 택배방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발송

- 고객의 택배 발송 물품 접수서비스

* 택배발송요금은 아래의 이용요금 참조

즉시 시행

- 고객의 반품 택배물품 전달서비스

18년 하반기(예정)

- 선납소포라벨을 사용한 택배물품 접수서비스

수령

- 고객 등이 배달장소로 택배방을 지정한 배달물품 수령서비스

19(예정)

4. 이용요금 : 고객이 택배방에서 지불하는 택배발송 요금

구 분

2kg

5kg

10kg

20kg

30kg

비 고

요 금()

4,000

5,000

6,500

8,500

11,000

최대크기 : 160cm이내

* 수취인부담(착불), 특급, 제주익일배달 등 부가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5. 이용시간 : 우체국 택배방 운영주체가 게시하는 택배방 운영시간에 따름(택배방 게시내용 참고)

 

 

부 칙

 

이 공고는 201861일 부터 2019531일까지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8-05-02
조회 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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