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0호(우체국택배방 서비스 시험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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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62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0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체국택배방」의 시험적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택배방」의 시험적 실시 1. 명 칭 : 우체국 택배방 2. 내 용 :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이 좋은 상점, 카페, APT 관리사무소 등에서 우체국택배를 발송(수령)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서비스 - 우체국 택배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 총괄우체국장과 택배물품 수집시간 등 우체국 택배방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 택배방 업무를 개시 3. 이용방법 : 고객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체국택배방」을 방문하여 택배물품의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발송 <우체국 택배방 서비스 내용>
4. 이용요금 : 고객이 택배방에서 지불하는 택배발송 요금
* 수취인부담(착불), 특급, 제주익일배달 등 부가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5. 이용시간 : 우체국 택배방 운영주체가 게시하는 택배방 운영시간에 따름(택배방 게시내용 참고) 부 칙 이 공고는 2018년 6월 1일 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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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8-05-02 | ||||||||||||||||||||||||||||||
조회 | 6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