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7호(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폐지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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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72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7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선납 소포상자 제도(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3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폐지에 관한 공고 1. 폐지사유 ㅇ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결과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선납소포라벨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를 종료하고 폐지함 2. 폐지대상 ㅇ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3호에 따른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3. 접수유지 ㅇ 기판매된 선납소포상자는 종전대로 접수 가능 4. 시행일자 : 2018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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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8-05-28 |
조회 | 6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