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제주지방우정청공고 제2018-15호
「서귀포대륜·서귀포예래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서귀포대륜·서귀포예래우체국의 우체국 명칭 변경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