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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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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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 - 87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 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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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8-06-20 |
조회 | 6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