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
대표자 |
최종주소 |
㈜라이브**트 |
오** |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 |
2. 처분사항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2018. 5. 24.자)
3. 처분사유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4.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4호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담당 박병학
☎ 02-6967-9222, FAX 050-5005-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