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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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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66호(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7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 - 66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621

우정사업본부장

 

 

 

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개요

 

. 명칭 : 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 서비스

 

. 내용 :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공적연금, 우체국연금보험, 우체국예금 수령자, 우체국예금 계좌주(예금주)가 지정한 부모님 등(예금주 본인 외의 타인)이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현금수령할 수 있는 고객편의 서비스

 

2. 이용조건

 

. 서비스 신청인(발송인) : 우체국예금 계좌 가입자(예금주)

 

. 서비스 수여자(수취인) : 서비스 신청인이 지정한 자

 

. 서비스 지역 : 전국

 

. 이용방법 :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현금배달 신청서를 작성(현금배달 이용수수료 발생)

 

. 취급금액 :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로 신청)

 

. 접수국 : 금융창구가 있는 전국 우체국(금융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 배달국 : 금융 및 우편창구, 집배가 있는 우체국

 

. 우편물의 수취인 : 서비스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

- 수취인 본인에 한해서만 배달하며, 현금배달 우편물 수취를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본인 신분증 미제시로 집배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수취 불가

 

. 배달일 : 연금공단 또는 우체국보험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한 날 또는 고객(예금주)이 매월 출금신청한 지정일(D) + 1 영업일*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등 배달 불가

 

. 배달횟수 : 1회 배달(재배달 및 보관기간 없음)

 

. 우편물의 전송 : 전송 불가

다만, 고객이 최초 이체약정 신청 후에 고객의 배달요청 주소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약정 인출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소지 등 변경 신청

 

. 우편물의 반송 : 반송없이 현금배달액을 계좌입금으로 처리

1회에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경우 발송인(예금주)에게 반송없이 익영업일에 이체약정 신청인(예금주) 계좌로 현금배달액 전액을 계좌입금* 처리

* 현금배달 이용수수료(우편요금)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음

 

. 우편물의 반환 : 발송인(신청인, 예금주)은 배달일에 반환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반환우편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용요금

금융수수료 : 무료

우편요금

금액

요금

금액

요금

기본 10만원

2,420

30만원 초과

35만원 까지

4,170

10만원 초과

15만원 까지

2,770

35만원 초과

40만원 까지

4,520

15만원 초과

20만원 까지

3,120

40만원 초과

45만원 까지

4,870

20만원 초과

25만원 까지

3,470

45만원 초과

50만원 까지

5,220

25만원 초과

30만원 까지

3,820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1만원 단위로 현금배달 신청) 정액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배달

 

4. 손해배상 : 우체국에서 취급 중 분실 시 우편물 표면에 표기된 금액으로 전액 손해배상

 

 

부 칙

 

 

이 공고는 2018629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8-06-21
조회 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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