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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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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42호(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전북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63-240-3587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42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30(우편요금등의 후납)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를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

. 우편법 시행령 30(우편요금등의 후납)

.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018625

 

전북지방우정청장

 


(붙임1)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아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척동4**

191003499

1

1,805,130

국유재산

사용료 등

주식회사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

190143902

1

6,310,680

국유재산

사용료

**수산나물

농업회사법인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수로 ***

122338308

792,580

후납우편료

한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

1228047171

1,711,340

후납우편료

산마*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

122889457

91,550

후납우편료

**농조합법인

전북 부안군 주산면 선돌로 ***

1241415522

63,020

후납우편료

 

파일
지역 전북
작성일 2018-06-25
조회 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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