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42호(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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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63-240-3587 |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를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6월 2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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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전북 | |||||||||||||||||||||||||||||||||||||||||||||||||||||||
작성일 | 2018-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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