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69호(우체국 어르신돌봄서비스 시험적 실시 공고) |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58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6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우체국 어르신돌봄 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어르신돌봄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가. 명칭 : 우체국 어르신돌봄 서비스 나. 목적 : 초고령화시대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공적역할을 강화하여 복지증진 서비스 제고 다. 내용 : 집배원이 대상자 자택 방문 후 안전․안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방문결과 전송 2. 시범운영국 및 신청방법 가. 서비스 운영국 : 전국 6개 청 10국(1국당 2집배구 운영)
나. 서비스 신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시범우체국(10국) 배달지역내 거주하는 부모만 서비스 신청가능 대상자임 다. 신청인 :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자녀 라. 시범운영 기간 : 2018년 6월29일~ 2019년 6월 28일 (시범기간 종료 후 연장여부 결정) 3. 이용수수료 : 월 4,000원 부 칙 이 공고는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파일 | |||||||||||||||||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8-06-29 | ||||||||||||||||
조회 | 6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