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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1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