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33호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근무시간 조정 계획에 따라 동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