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3호(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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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7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3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 시험적 실시」(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 -2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우정사업본부장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가. 명칭 :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 나. 내용 : 발송인이 지정한 날 배달해 주는 부가우편서비스로, 발송인이 서비스를 신청한 우편물에 대해 수취인은 1회에 한해 변경 가능 다. 취급대상 : 국내 등기통상 - 단, 특별송달, 내용증명, 국내특급우편물은 제외 라. 희망배달일 : 접수한 당일(D)로부터 3일 이후 10일 이내 - 토·일요일, 공휴일, 특별소통기간 제외 2. 시험적 실시 기간 : ’18. 8. 31(금) ~ 본 운영시까지 ※ 시험적 실시 기간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서비스 수수료의 한시적 무료 : ’18.8.31(금) ~ ’18.12.31(월) ※ 서비스 수수료의 한시적 무료 운영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수수료 500원이 부과됨 3. 이용조건 가. 대상지역 : 전국(송달기준 적용 곤란지역 제외) 나. 신청장소 : 전국우체국 우편창구(집중국, 별정국 및 취급국 포함) 다. 부가 우편역무 : 전자우편 4. 이용수수료 : 500원 ※ 단, `18.8.31(금) ~ `18.12.31(월) 기간동안 서비스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 5. 손해배상 : 우체국의 귀책사유로 희망배달일에 배달하지 못한 경우 우편요금 및 수수료 전액 배상 ※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제외 부 칙 이 공고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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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8-08-27 |
조회 | 9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