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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18-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및 우체국 명칭 제정기준에 의거 우체국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제주지방우정청장